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 | |||
749-8581 | 민원여권과 | ||
30일(시 5일, 도<경유>5일, 문화재청 20일) | |||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현상사진 3매 ○ 소유자 동의서 1부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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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관련과 협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 문화재청(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문화재청) → 시 통보→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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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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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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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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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2041610464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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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