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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055-749-8446 토지정보과
30일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구비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송부
없음
○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 가산 징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7789303081721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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