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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 신고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5-749-8433 진주시 토지정보과
1.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신고서 제출(민원인)->신청자격 및 사용인장 적정 여부 검토(토지정보과)->인장등록 또는 등록인장 변경->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없음
○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 신고 의무 준수 여부 : 인장이 변경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고
○ 적정 인장 사용 여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세로 각 7~30밀리미터 크기
○「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05132634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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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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