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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신고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5-749-8336, 7958 토지정보과 11번 창구, 법원2층 현장민원실
즉시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3.신분증
계약체결 -> 부동산 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필증 교부
없음
신고서 검토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공동)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자 아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5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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