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유예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매각 등의 체납처분 유예 등
▲ 신고·납부 기한과 징수·체납처분은 모두 6개월 내에서 연장·유예(필요 시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유예 가능)
2.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 방법 :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도 지원 가능
4. 지원신청 : 진주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5. 문의 :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749-8276), 세무과(☎ 749-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