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
○ 납세자보호관제도란?
-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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