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 |||
기업통상과 | |||
749-8143 | 민원여권과 | ||
7일 | |||
․ 공장신설 등의 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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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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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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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검토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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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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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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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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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