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신고 | |||
기업통상과 | |||
749-8156 | 민원여권과 | ||
3일 | |||
․ 사업개시 신고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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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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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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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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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준건축 면적율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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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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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사업개시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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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