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출바우처사업」 공고 안내 (1차)
경남청에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
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신청기간(1차) : ’18년 12. 28(금) ~ ‘19. 1. 2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참여기업 신청‘ 클릭→③사업신청 순위 등록 →④가입정보 및 신청서 작성(2순위까지 등록가능)→⑤사업신청, 파일 첨부→⑥’제출‘ 클릭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구 분
정부 지원금한도
지원비율*
내수기업
30백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
30백만원
수출유망
50백만원
수출성장
80백만원
글로벌강소
100백만원
* 지원비율외 금액은 참여기업 부담금으로 바우처액이 구성되며, 수행기관 서비스비용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
□ 문의처 : 경남수출지원센터(☎055-268-2566),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 수출바우처홈페이지(☎02-3460-3425) 문의바랍니다.
붙임 수출바우처사업 안내. 끝.
경 남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수 출 지 원 센 터 장 [관인생략]
붙임
수출바우처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구 분
정부 지원금한도
지원비율*
내수기업
30백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
30백만원
수출유망
50백만원
수출성장
80백만원
글로벌강소
100백만원
* 지원비율외 금액은 참여기업 부담금으로 바우처액이 구성되며, 수행기관 서비스비용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
□ 신청 자격
세부내역명
신 청 대 상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글로벌강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 세부지원 사항
대분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비용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