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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4 민원여권과
즉시
- 신고서1부.
- 자격증 1부
신청사 작성9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자격요건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5호서식]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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