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바,
2월 18일부터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2.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 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