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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신청

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유재산 대부 신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749-8388 회계과 재산관리팀
없음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대부신청서작성(민원인)→현장확인 및 대부타당성 검토(회계과)→수의 또는 입찰진행→대부계약체결

※일반입찰:대부예정가격 이상으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성립후 최고가액의 입찰자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입찰공고 및 입찰절차 생략
※대부방법
. 원칙:공개경쟁입찰
. 예외: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진주시 수입증지 첨부(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없음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대부목적 적합한지 심사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
· 대부료의 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0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경작용 : 1000분의 10이상(시도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기타용 :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이상
· 대부료의 납부방법 : 연간대부료 선납 원칙(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능)
.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시설물의 설치, 시멘트 및 아스콘포장 등)를 하지 못한다
. 대부계약 기간중에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07. 01. 01 부가가치세법 개정(기타용으로 대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28-JAN-2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공유재산대부신청서(양식).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회계과 경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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