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배상공제란?
진주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
○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상금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판결금액 지급 등
○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진주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공제회에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진주시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 유도, 배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