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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체류지변경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외국인 체류지변경업무
민원여권과 민원팀
055-749-8337
체류지 변경시 외국인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계약자가 체류지 변경 당사자가 아니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요)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1부.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민원인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체류지변경할 곳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진주시청을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야 함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시 위임장과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대리인에게 지참하도록 하여야 함. 민원인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신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처리하고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에 신주소를 기재하여 처리함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체류지 만료일자를 받드시 확인하여함 체류지 만료일자가 경과한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도록 안내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2021. 03. 0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hwp
hwp 파일 첨부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중문병기).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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