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즉시 (발급기간은 15~20일 정도 소요)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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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 15~20일 후 주민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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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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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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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