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등록 필요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전등록대상시험 :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불요)
- 토익, 텝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유의사항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
- 2021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되어 20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유효하므로 2019년 사전등록은 20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만 가능(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