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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신고된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의 변경사항(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인쇄인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
공보관
055)749-8075 공보관
기간 :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발행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입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인쇄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사항]
신고서 참조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발행인 변경시]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변경시]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변경시]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018. 04.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41111582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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