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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변경등록 신청

잡지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
공보관
055-749-8075 공보관
기간 :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발행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편집인 변경시]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인쇄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기타 변경시] 신청서 참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없음
없음
[발행인 변경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변경시]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변경시]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018. 04.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41113565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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