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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휴업,폐업) 신고서

양곡가공업(휴업,폐업)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양곡가공업(휴업,폐업) 신고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055-749-6155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즉시
없음
없음
o「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11611452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전화번호 :
055-74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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