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수출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1. 2.(목) ~ 2020. 1. 17.(금)
나.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토록 함.
- 농가당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심사에서 모두 제외
나.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반드시 등재(자경, 임차)
다. 사업장이 여러 필지일 경우 해당필지의 지번 모두 기재
라. 보조금 지원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발행
* 2020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은 별도 신청 접수
붙임 2020년 농산물수출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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