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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신청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즉시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작성→접수→사실여부확인→등록말소처리
없음
차량폐기 또는 매매, 시설출입중단 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70515501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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