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축산물 영업허가신청서

축산물 영업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규신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8일
1.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허가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등록면허세 있음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1.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