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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1.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가.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신고증 발급
수수료 5,000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1.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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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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