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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신청,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신청,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신청, 변경신고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
749-4771 하수시설과
10일
o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시설과)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등록증교부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현장확인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1항 또는 제54초
2024-04-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82211383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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