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외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지원요건
1.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가, 나 모두 충족)
가. 진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을 둔 (2020. 3. 23. 이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도박 및 사행성, 유흥주점 등 제외 (폐업자는 제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가.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매출 피해액 미적용, 유흥주점 등도 가능 (폐업자 및 자진휴업은 제외)
○ 지원금액 : 1, 2번 중복신청 불가
1.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 업체당 월 100만원 정액 지급 (※ 3개월간 최대 300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 7일 이상 ∼ 14일 미만 : 50만원
- 14일 이상 ∼ 1개월 이하 : 100만원
-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 200만원
- 2개월 초과 : 300만원
○ 신청기간 : 2020. 3. 30.(월)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 피해 대상 신청 기준 월 : 2020. 2월부터 적용
○ 제출서류
1.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증서류 1부.
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7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
※ 예시) 2020년 2∼3월분 피해신청
⇒ 피해 입증 자료( 2019년 2월, 3월 / 2020년 2월, 3월)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지도(권고)에 따라 휴업한 사업자
⇒ 휴업한 객관적 증빙자료(기간 중 카드 미사용 내역, 학부모 문자메시지 발송 캡처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