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청기간 : 2019. 4. 22. ~ 5. 17. (1개월)
○ 지원기준일 : 2019. 3. 4.
○ 지원대상
- 신입생 : 지원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전학생 :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 1인 연 300천원 현금 지원
※ 저소득자녀 경우 :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
(1인 연 250천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 50천원 지원
○ 접 수 처
- 관내학교 입학생 : 각 학교
- 관외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일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주소 표기
※ 타 기관 등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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