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7(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ASF 주요 전파요인
인 남은 음식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필요로,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금지) 명령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물 급여 또는 예정 돼지 농가는 이동제한 명령사항을 준수하여 추가 반입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돼지농가 소재
읍면동은 불법 이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강화 조치인 만큼 읍면동 담당자께서는 인근 음식점 등을 통한 불법적 음식물
유통 돼지에 급여하는 농가가 없도록 먹이통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점검 협조바랍니다.(본인 집에서 배출한 음식물도 돼지에 급여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금지) 명령
○ 기 간 : 명령일(2019.9.17.) ~ 해제시까지
○ 적용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
○ 위반시 조치사항
-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미준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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