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 2019. 11. 8. 14:00까지
나.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신청대상
1) 3분기까지 고교생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추진계획 4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
라.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자격요건 취득일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급)
마. 제출서류
1) 3분기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여부 확인결과(주소, 영농규모 등 기준 충족 여부)
2) 4분기 학자금 신청결과
3) 신청서 원본 및 첨부서류(추진계획 6페이지 참조)
붙임 1. 2019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