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축산물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도축(계)장 영업자는 절식확인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식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 축종별 절식 여부 가이드라인(붙임) 참조
○ 가축 사육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부과
○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도축의뢰인)는 도축 신청시 절식 확인서 첨부(도축장 경영자가 확인)
붙임 1. 축종별 절식 여부 가이드라인 1부.
2. 절식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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