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0. 3. 30.(월) ~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요건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 가, 나 모두 충족 )
가. 진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을 둔 (2020. 3. 23. 이전부터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가.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및 방법 :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계좌지급
※ 3개월간 최대 3,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붙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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