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8.부터 입식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닭, 오리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의 입식신고서(붙임2)를 입식 7일 전까지 농축산과(팩스. 055-749-5649)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 대 상 : 닭, 오리 사육농장(50㎡ 이상)
∘ 신고서 수령 : 대곡면사무소
∘ 신고방법 : 입식전 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후,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사전 신고서(붙임2) 제출(팩스. 055-749-5649)
※ 계열화 농가의 경우 계열사에서 대리신고 가능
∘ 위반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