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민생혁신 위한 규제 재설계’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
(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③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명문화
2. 특히, 기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 국민건의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연계: △중앙부처(41개기관, ‘17 하) △광역지자체(17개 기관, '18 상)
△기초지자체(226개 기관, ‘19 상)
3. 이와 관련, 규제개혁신문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