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위:원)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2.(금)
*신청장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www.ymdr.kr)
*신청자: 초‧중‧고 서민자녀 보*신청서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2019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자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2019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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