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교반을 해야 합니다.
2.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1월 3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에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에서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시군은 농가의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일정을 농가에 알려드릴 예정이며,
❍ 부숙도 검사를 위해 퇴비 시료 제출 일정을 통보 받은 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방법(붙임6)’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사비는 시 부담).
시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농가 신청에 기초하여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 시군에서는 농가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 및 한․육우, 젖소 100㎡, 돼지 50㎡, 닭․오리․메추리 200㎡미만 농가는 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