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4. 8.(수) 09:00 ~ 5. 8.(금) 18:00 ※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 39세 이하 실직 청년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1980년 4월생부터 2002년 4월생 까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2020. 1. 20. 이후 신청일 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선발인원 : 325명
※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경상남도내 사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gnjobs.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2.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 18세 ~ 39세 이하(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
❍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 신청일 사이에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통장 등)
< 지 원 제 한 >
1)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가 아닌 사람
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수급대상자 포함)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 등)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사람
5)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3.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➀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1>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2>
➂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발급:정부24(www.gov.kr), 주민센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금지(예시 _ 850314-*******)
➃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근로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4. 최종선정 및 발표
❍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 지원 : 선정일로부터 2개월 간
* 시군별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 서명 없는 경우,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 본 사업은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 미취업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취·창업 시 지원 중단
❍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능
※ 단, 2019년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타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나, 선정 시 후순위에 배치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을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한 후 자진하여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한 후 반드시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하여야 함.
❍ 허위서류 제출,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