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청제한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소득이 없는자는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8. 신청문의 : 진성면 장애인복지담당자(☎055-749-31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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