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통합방위 및 민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2. 종류
1) 기본신고망: 이 ·통장, 직장 ·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국가중요시설,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2) 특별관리망: 도서 ˙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국가중요시설 경계˙방호지역 등
3) 이동신고원: 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4)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3. 주요신고대상
1) 거동수상자, 간첩 등 안보 위해사범
2)민방위 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사태가 초래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