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진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 ~ 예산 소진시
2.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3. 모집인원 : 진주시 20명
4.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
5. 제공시간 : 신청하는 서비스 시간별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이 감액될 수 있음
- 단축형 : 44시간
- 기본형 : 88시간 (활동지원 40시간 감액으로 총급여량 48시간)
- 확장형 : 120시간 (활동지원 72시간 감액으로 총급여량 48시간)
6.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7. 제공기관: 느티나무 진주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055-746-7002)
8. 제외대상
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➂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➃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➄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➅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이용자
➆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➈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9. 문 의 : 금곡면 장애인복지 담당자 ☎ 749-3106
붙임 리플렛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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