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진주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의미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 ~ 예산 소진시.
2.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3. 모집인원 : 진주시 40명
4. 모집대상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
5. 제공시간 : 월~금(16시~19시) 1일 3시간, 토요일 (9시~18시) 최대 4시간
6.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3,500원(2~4인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7.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8. 제공기관 : 헬로 진주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센터(☏055-747-2233)
느티나무 진주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센터(☏055-742-7003)
9. 제외대상
➀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➁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이용자
➂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➃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➄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➅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➆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➇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문 의 : 금곡면 장애인복지 담당자 ☎ 749-3106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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