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0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 2020. 2. 7.(금) 까지 ]
-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세부추진계획
-2020. 1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수립(공고 및 접수)
-2020. 2월 : 심의자료 작성(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2020. 3월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2020. 6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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