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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7일 민원사항 처리 확인 요청(안전사고 위험 방지)

작성일
2014-09-02 15:36:50
작성자
강○○
조회수 :
2021

[답변] 2013년 10/7일 민원사항 처리 확인 요청(안전사고 위험 방지)

작성일
2014-10-06 17:22:37
작성자
최세영
1.  우리면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도로 절개지 부분 안전난간 미 설치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절개지 구간 안전난간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정촌~호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 된 구간이며, 현지 점검 한 결과 부채도로 중 포장구간은 다이크가 설치(L=20m)되어 있으나 비포장구간은 절토고가 상당히 높으며 수풀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통행 시 추락의 위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시공사인 동화건설에 즉각 통보하였으며, 문의 결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개지가 발생된 전구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 초까지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행청 및 시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144)
   ※ 시공회사 : 동화건설 현장사무실(☏055-75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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