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근거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9. 6.~2019. 9.19. (14일간)
나. 대 상 자 : 진주시 내동면 망경로, 고**(총 1세대 중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