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대출한도 : 세대(호)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 내
*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금 리 : 연 1.2%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취득 : 해당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타담보 제공 가능)
* 부대비용 : 수입인지대 은행 50% / 고객 50%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근저당권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은 고객 부담
* 대출금 지급 : 착공 시 50% 범위 내 지금 /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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