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도내 화훼업,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에 대한 이용객 감소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하여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기간: 2020. 2. 12.(수) ~ 10억원 판매시까지 ※10억원 판매 완료시 기존 일반할인판매로 전환
-할인율 및 할인한도: 기존7%(70만원/월) → 10%(100만원/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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