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람이 일흔이 넘어 아들을 하나 낳았다.
딸만 줄줄이 낳은 후에 대를 이을 아들을 봤으니 그로서는 여한을 푼 셈이다.
재산은 무척 많았던 탓으로 자칫 딸과 아들 간에 재산 싸움이 생길 것이 틀림없었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있어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눈을 감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내용이 이러하다.
'七十生男 非吾子 吾之財産 附之女? 外人勿關'
이렇게 유언장을 써 놓고 아들이 크면 보라고 일렀다.
어느덧 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들과 딸.사위들이 모여 유언장을 뜯어 봤다. 사위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지 유언장을 해석하는데 재산 분배에 있어 아들 몫이 없고 모두 달에게 주란다
七十에 生男하니 非吾子라(칠십에 아들을 낳으니 내 자식이 아니다)
吾之財産을 附之女?하노니(내 재산을 여서한테 부치노니)
外人은 勿關하라(외인은 간섭말라)
틀림없이 재산은 딸의 몫이다. 아들이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늦둥이지만 아들임이 분명한데 아들이 아니라니 어처구니없어 말도 안나왔다.
딸과 사위들은 유언장을 해석한 대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아들은 속절없이 당해야 할 판인데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관가에 소송을 했다. 사또는 유언장을 유심히 읽어 보더니 판결을 내린다.
"이 글은 그런 뜻이 아니니라. 해석을 잘못한 것이니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주라."
사또의 해석은 이렇다.
七十에 生男인들 非吾子리오(칠십에 낳았던들 어찌 내 자식이 아니리오)
吾之財産을 附之하노니(내 재산을 부치노니)
女參는 外人이라(여서는 남이니)
勿關하라(간섭하지 말라)
똑같은 글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게 한자(漢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