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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령

배출요령 구분, 배출요령
구분 배출요령
일반생활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수거일 전날 20:00 ~ 24:00(자정))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규격용기에 담아 배출
(음식물 규격용기에 맞는 납부필증 부착)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등)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후 배출
폐가전 제품 신청방법 : 1599-0903 (평일 8:00 ~ 18: 00)
※ 소형가전제품 : 5개미만(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배출)
5개 이상(예약 후 무상방문 수거 가능)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안내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자원의 재이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생활습관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구분, 배출시기
구분 배출시기
배출시간 수거전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청소대행업체 수거시간 05:00 ~ 14:00)
배출장소
  • 수거차량이 통행하는 지역(도로)은 문전배출
  • 골목길 주택은 수거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이동하여 배출
    ※ 공동주택은 자체 수집장소에 배출
배출요일
  • 월, 수, 금요일 : 천전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초장동, 이현동, 충무공동, 금산면,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정촌산단)
  • 일, 화, 목요일 : 성북동, 중앙동, 상평동,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가호동, 상대동 일부(동진로 남쪽)
    ※ 읍·면지역 중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마을은 지정된 요일 및 장소에 1~2회 배출

품목별 배출방법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대상품목,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종량제봉투마대 배출)
종류 대상품목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마대 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 종이컵, 상자류 (골판지 상자 등)
  • 일정량 묶어서 배출
  • 다른재질(스프링, 철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은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비닐코팅 종이류, 1회용기저귀, 사진, 화장실 사용휴지, 세척하지 않은 종이컵 등
종 이 팩(우유팩, 음료팩)
(수거보상제 실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펴서 말린 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배출
  • 보상기준 : 종이팩 1kg ⇒ 종량제봉투 20ℓ 2매
  • 2020년 1월부터 시행
금 속 캔
고 철 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 페인트, 폐유통, 합성철사(옷걸이) 제품 등 이물질이 묻은 것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보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 재질이 다른 병뚜껑 등을 제거
  •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유백색유리병(화장품용기 등), 도자기류, 거울, 폐타일, 사기그릇, 깨진 병, 일반 판유리 등
플라스틱 페트병(음료수, 식품용기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뚜껑,부착상표 등)은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복합재질 플라스틱류(문구류, 장난감, 완구류 등)
  • 열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화장품 용기, 전열기 등
기타 플라스틱류(PS, PP,PE)
  • 다른 재질(뚜껑, 부착상품)은 제거한 후 배출
스티로폼(EPS)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틸렌 상자
  •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에 반납
  • 건축단열재 제품
  • 이물질이 묻어 있는 제품
비 닐 류 라면, 과자 등 비닐봉투
  • 비닐류만 모아서 투명한 봉투에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의 류 면 의류, 기타 의류
  • 젖지않은 상태로 끈으로 묶어서 투명한 비닐봉투 및 의류전용 수거함에 배출
  • 이불, 담요 등
폐식용류
  • 폐식용류 수거함에 배출
  • 처리업체 : 진주유지(055-747-0423)
폐형광등
폐건전지
  • 단독주택: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아파트 내 설치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LED형광등 및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배출
  • 소형가전제품이 5개 이상일 경우 1599-0903 신고 후 배출
  • 원형 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대형가전제품
  • 수거업체(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 1599-0903 신고 후 배출

페이지담당 :
정촌면
전화번호 :
055-749-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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