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신청자격)
○ 도내 고교학생으로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및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기준의 자녀 중
○‘20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과목 평균 3등급이내 성적 또는
고등학교 3-1학기(국·영·수·사/과) 중 3개과목 평균 3등급 이내인자
*교과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등급 기재
4. 선발 기준 및 방법
가. 선발방법
○ 1차 시·군에서 정량적 심사 후 2차 장학회 이사·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나. 선발기준
○ 1차 : 시·군 서류심사(생활정도·성적)
○ 2차 : 도장학회 선발심사위원회 최종선발심사
(생활정도, 성적, 대학, 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16.(월) ~ 4. 03.(금)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20. 4. 0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발인원은 신청인원,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장학생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 장학생 선발 확정은 2020. 5월 중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 기타 문의 : 경남도청 통합교육추진단(☏055-211-3682~4)
시․군 교육담당부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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