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있는『관광·공연업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시·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등 지원을 강화하오니, 해당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께서는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붙임 : 1. 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문 1부.
2. 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내용 및 업종 확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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