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29.(월) ~ 7. 10.(금)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0. 7월 중
❍ 지원대상(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5년 이내(기준일 2015. 1. 1. 이후 혼인신고)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5년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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