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지원.
○ 등록기간 : 2020. 6. 24.(수) ~ 2020. 9. 29.(화)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등록절차 :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신청(거주지 읍면동)
→ 심사 및 결과 통보(교통행정과)
○ 등록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포함)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출서류:
- 장애등록인: 장애인등록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65세 이상: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진단·소견서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만 효력 인정함.
○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749-8723), 판문동(☎749-4505)